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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내년 1월 결론”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3-12-12 조회수 : 2373
주호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한신협 인터뷰

자치단체장 `12년·8년' 연임 문제도 논의 대상 시사

교육감 선거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등 여러 안 검토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내년 1월 말 특위 종료 시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1일 강원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물쩍 넘어가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냐”며 “수많은 쟁점을 다 결론낼 수는 없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 등 많은 부분은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3선은 너무 길다고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12년 제한, 8년 제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밝혀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선거제도가 일찍부터 확정돼야 입지자들이 준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늦은 감이 있다”며 “선거법은 어차피 여야 간 타협이 불가피한 것으로 양당 입장의 접점을 찾아 조정·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의 주쟁점인 기초단위 선거의 정당공천제 문제를 비롯해 현행 중선거구의 소선거구 전환,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유지 여부, 광역자치단체 내 구청장 등에 대한 직선·간선 문제 등이 특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 정치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분위기도 전했다.


주 위원장은 “전반적인 기류라는 것은 의원들을 전수조사해서 들어봐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결론내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면서도 “다만 제일 핵심적인 기초선거 공천과 관련해 들어본 바로는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여야 공히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완전 직선제와 제한적 직선제, 추첨식 기호 부여에 따른 문제점 개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광역선거는 공천하고, 기초선거는 무공천할 경우 위헌소지가 없는지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하고 보편타당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강원일보/서울=민왕기기자 wanki@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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