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는 20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가 기존의 ‘19세 이상 200인 이상’에서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김영곤 의원 대표발의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신설됐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돼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