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원구의회, 제285회 정례회 안건 최종 의결 |
 |
|
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4-06-19 |
조회수 : 588 |
|
|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18일 제2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현안에 대해 노연수·김소라·최나영·조윤도 의원이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했고,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김소라 의원, 부위원장에 조윤도·차미중 의원을 선임한 후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면밀히 심의, 본회의에 상정했다.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이 진행됐는데 배준경 의원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정영기 의원은 ‘노원구 간판개선사업’을 주제로 발언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의회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를 통과한 총 22건의 안건에 대해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원안가결 처리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노원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레스토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이 있다.
오늘 김준성 의장은 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2년 동안을 돌아보며 함께 해준 의장단 및 의원들과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새롭게 출범할 후반기 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원구의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하게 되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