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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22-03-21 조회수 : 840
인천 남동구의회는 오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조례 신설·개정안과 기타 안건 등 12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모두 15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3일부터 30일까지 남동구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청취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임애숙 의장은 “오는 3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이같이 예결특위와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4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78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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