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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책임성 강화해야"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21-06-22 조회수 : 713
충남 보령시의회가 21일 제237회 정례회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지방행정은 자치분권으로 전문화, 다양화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됐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개정법률만으로는 아직도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와 같이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각 분야별 전문화돼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 의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 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 의회법’제정 시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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