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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1일 개회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21-05-31 조회수 : 843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 제267회 정례회가 1일부터 24일까지 24일간 회기로 열린다.

3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일엔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이고 구청장 답변을 듣는다.

정례회는 이어 14~18일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21~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뒤 24일 3차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안건은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 의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등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11건 외에 구청장 제출 11건 등 모두 28건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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