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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9-05-20 조회수 : 2063
인천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호)는 최근 제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4차 회의에서 확정된 조례안은 제정 1건을 비롯 개별개정 62건, 일괄개정 1건(155개 조례), 폐지 6건 등 모두 70건으로, 조례안은 내달 7일부터 열리는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특위에서는 조례 238건, 남동구의회 규칙 7건 등 총 245건의 정비대상 중 223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재호 위원장은 “자치구의 조례 제명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일괄 삭제하는 것은 전국 69개 자치구 중 남동구가 첫 번째 사례로,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된 이래 31년동안 자치법규의 제명과 내용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표기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치분권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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