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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폐회…조례안 등 심의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8-10-30 조회수 : 2092
경기 오산시의회는 29일 제23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 2019년 출연계획안 4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의결에서는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수정가결 됐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18~26일 집행부 4국, 2관, 1직속기관, 2사업소, 6동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3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차회의 경제문화국 소관에서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증인이 불출석, 행감 의결일자인 26일로 변경해 다시 한 번 증인에게 기회를 주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거부하고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장인수 의장은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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