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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2018년도 추겨안 등 7건 심의.의결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8-04-10 조회수 : 2492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 7건의 안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 및 ▶자치행정과 소관「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소관「동두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소관「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소관「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6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동철 의원 등 5명을 선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앞으로 9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및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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