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 로고
HOME협의회소식전국의회소식
_01 서울특별시 _02 부산광역시 _03 대구광역시 _04 인천광역시
_05 광주광역시 _06 대전광역시 _07 울산광역시 _08 강원도
_09 경기도 _10 경상남도 _11 경상북도 _12 전라남도
_13 전라북도 _14 제주도 _15 충청남도 _16 충청북도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본회의서 부결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6-04-27 조회수 : 1411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자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제1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강석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을 투표에 붙여 찬성 9, 반대 10,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조 운영위원장이 낸 회의규칙 개정안은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내놓을 경우 해당 상임위 심의에 앞서 운영위가 미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단체 협의기구인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시공무원노조는 회의규칙 개정안이 ‘운영위 권한을 초월한 것으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회의규칙 개정안 반대캠페인을 펼쳤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새창국회도서관 - 새창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711호 Tel. 02-3444-5910, 5915 Fax. 02-3444-5918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