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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본회의서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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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4-27 |
조회수 :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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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자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제1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강석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을 투표에 붙여 찬성 9, 반대 10,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조 운영위원장이 낸 회의규칙 개정안은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내놓을 경우 해당 상임위 심의에 앞서 운영위가 미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단체 협의기구인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시공무원노조는 회의규칙 개정안이 ‘운영위 권한을 초월한 것으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회의규칙 개정안 반대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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