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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제150회 임시회서 조례안 7건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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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6-02-22 |
조회수 :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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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22일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복지경제위원회 등 각 상임위 별 7건의 조례안을 발의 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자치위 소속 김혜진 의원(나선거구)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일정 및 운영 내용을 변경하는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복지경제위 소속 최용주 의원(마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실질적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관한 예산을 공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한 정의와 행사예산의 공개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위 소속 서재일 의원(가선거구)은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 지원사항 및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같은 위원회 조병수 의원(가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복지경제위 소속 이성희 의원(바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복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교복나눔 지원계획 수립 및 교복나눔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정보제공 및 포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원회 김정주 의원(나선거구)은 올 문화시설로 개관 예정인 미디어센터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한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시건설위 이창현 의원(가선거구)은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계획 수립과 자동차의 안전점검·정비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지원 대상 등을 담고 있는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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