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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건의 제도 개선 회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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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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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 4. 3.(목) 16:00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참 석 : 전북대학교 하동현 교수,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하참샘 팀장,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인경 팀장,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송하정 서기관, 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주란 수석전문위원 등
주요내용
- 지방협의체 법정기능인 ‘대정부‧국회 건의제도’, 각종 한계점 발생
・ (정책건의) 건의안건 강제력・구속력 부재, 건의기관 이의제기・조정 불가 등
・ (입법건의) 건의안건 제출처 불명확, 국회 의견 회신절차・의무 부재 등
- 하동현 교수 발제자료 : 일본 지방의 국정참여제도
・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6단체가 내각, 국회 등에 의견서를 제출
・ 성과에 관해서는 정확한 분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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