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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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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5-04-17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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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5. 3. 4.(화) 14:00
장 소 : 국회 소통관
참 석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주요내용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12가지 제안
1. 헌법 전문에 분권과 균형을 포함하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넣어,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화
2. 수도(首都)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여 앞으로 수도이전을 위한 논의의 토대 마련
3.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상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4. 대통령제(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 유지, 궐위 시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이 승계
5.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헌법기관으로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의
6. 주민이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직접 참여, 주민의 투표권‧발안권‧소환권 등을 담음
7.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처리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 즉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8.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에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있으며, 지방정부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를 두도록 함
9.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계획권 강화, 지방정부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는 다른 내용의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10. 지방정부는 자주재정권을 가지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에는 적정한 재정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11. 국세 및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되,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12. 개정한 헌법에 의해 실시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이 헌법에 의해 처음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말까지로 정하여 임기를 단축하도록 부칙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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