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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제3차 실무회의 개최 결과
작성자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7-05-25 조회수 : 1295
❍ 일 시 : 2017. 5. 19.(금) 15:00~17:30
❍ 장 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참 석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이기우 상임위원장, 이창용 실행위원장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최종원 사무처장 등 협의회 관계자
※ 서대문구청 협의회 운영팀장 (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이성재 사무처장 외 2인
❍ 주요내용
1.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 회의 개최
❍ 취 지
- 5.9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에 따른 향후 국민회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새 정부에 대해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알리는『기자회견』을 개최
❍ 일 시 : 6월 7일(수) / 14:00 ~ 16:00 (예정)
❍ 장 소 : 국 회 (세미나실 및 정론관)
❍ 참 석 : 국민회의 10개 단체별 회장단 3명 이내 (회장 포함)
❍ 주요내용 : 지방분권개헌 현안논의 및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 현안논의 (14:00~ / 의원회관 소회의실) 앞으로 국민회의 활동방향, 지방분권개헌 촉구 성명서 채택 등 주요 현안논의
- 성명서 발표 등 기자회견 (15:30~ / 본관 정론관) 지방분권개헌 핵심내용,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진 독립행정위원회 형태), 개헌추진 일정 주문, 국민회의 역할 및 활동방향, 광범위한 국민참여 방안 제시 등
2. 새 정부의‘지방분권추진기구’설치 (건의)
❍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회 형태의 지방분권기구로는 의결권과 부처 간 의견조정 등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분권 추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의결권과 집행권을 가진 독립적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가 필요

❍ 설치(안)

‣ (1안) 독립규제위원회 (예: 금융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 (2안) 총리실 산하 정부기구로 설치하여 전 부처 통할 (예: 지방분권처)

- 국민회의 차원의 구체적인‘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새 정부에 건의 대응
3. 지방분권 관련 대통령 공약 대응
❍ 5.9 대선에 따른‘지방분권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국민회의 입장과 실행방안 등 의견을 새 정부에 전달하고 긴밀히 대응
❍ 특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설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회의 차원의 별도 입장(성명서)을 발표․대응키로 함
4. 국회개헌특별위원회 대응기획단 운영
❍ 국민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수, 시민활동가, 변호사 등 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 국회개헌특위 대응기획단을 구성하여 국회특위 위원과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지속․수시 설득․대응하는 활동 전개
❍ 대응전략 회의 개최, 국회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방문․면담, 국회개헌특위 위원 및 전문위원과의 개별 간담회 개최 등
5. 지방분권개헌 국민참여 확대 및 공감대 형성
❍ 국민지방분권개헌원탁회의(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개헌과정에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과 지역이 지방분권개헌을 주도함
❍ 특히, 앞으로 정부의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해 나갈 할 경우 국민회의 입장이나 역할, 정부와의 연계․협력방안 등 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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